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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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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올해 전직장에서1~7월달까지 근무를 하고,공백없이 현직장에서 8월부터 12월 말까지 근무를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또 퇴사후 곤바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수령 자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론 사업자매출은 없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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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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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매출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매출이 없어도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