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올해 전직장에서1~7월달까지 근무를 하고,공백없이 현직장에서 8월부터 12월 말까지 근무를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또 퇴사후 곤바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수령 자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론 사업자매출은 없는거고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매출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매출이 없어도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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