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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보석새202
성숙한보석새20223.12.29

이렇게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후 4월에 퇴사. 프리랜서로 5,6,7월 대충 3-4개월 정도 일하고,

9월이나 10월달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조기취업수당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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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4월 기준 1년안에 받으면 되므로

    프리랜서 3 ~ 4개월 근무한 이후에도 9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