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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1.23

관행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관행상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오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모르는 척 안하고

예술인 고용보험도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인턴기간을 정하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도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한두달 뒤에 니 평가하고 해줄게 이러는데 이게 뭐 정규직, 계약직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면 인턴이라는 빌미로 정규직 전 인턴인거 알겠는데 그 인턴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 아닌가요?

그런데도 모르는척 고용보험 신고 안하고 계약서 작성도 안하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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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계약기간 한 달 이상일 때, 계약 금액(사례금)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각 의무사항은 관행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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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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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에는 관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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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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