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관행상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오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모르는 척 안하고
예술인 고용보험도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인턴기간을 정하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도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한두달 뒤에 니 평가하고 해줄게 이러는데 이게 뭐 정규직, 계약직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면 인턴이라는 빌미로 정규직 전 인턴인거 알겠는데 그 인턴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 아닌가요?
그런데도 모르는척 고용보험 신고 안하고 계약서 작성도 안하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계약기간 한 달 이상일 때, 계약 금액(사례금)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각 의무사항은 관행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에는 관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