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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안경곰48
강렬한안경곰4822.10.09

지방검찰청 구약식 처분 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차를 타고 나오다가 진행차선에 조금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오던 포터 차량 한대가 끼익멈춰서 사고는 안났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할아버진데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저에게 묻지도 않고 폭행을 했습니다 저는 막았구요

폭행 중 차량 썬바이저 파손, 창문 여닫을때 덜컥거림. 등 있었습니다.

영상으론 안잡혔고 블랙박스 소리와 충격등으로 구약식 50만원이 처분된상태인데

일주일 일 못한것 100만원과 썬바이저는 제가 구매해서 달려고 하는데 일 손해, 차량 파손금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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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했다면,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운 상황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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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함께 증명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으므로 증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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