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꽃이에 넣어두었고 게임하는 두시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분명 넣어두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도난당한 거 같은데 cctv 내용을 받고 경찰서로 가면 신고접수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내용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받지 못하고 수사관의 동행이 필요하며 경찰서로 가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