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우산을 도난 당했습니다. 범인을 잡으면 절도죄로 잡을 수 있나요? 합의금 신청 같은 게 있나요?
우산꽃이에 넣어두었고 게임하는 두시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분명 넣어두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도난당한 거 같은데 cctv 내용을 받고 경찰서로 가면 신고접수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내용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받지 못하고 수사관의 동행이 필요하며 경찰서로 가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