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서, 급여 질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알바를 퇴사하기 위해 오늘 대면으로 사장님께 퇴사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퇴사 이야기를 할땐 제 사정을 이해 해주신다는 식으로 좋게좋게 가다가 급여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최대한 사장님께 조목조목 따질 예정입니다.. 업종은 편의점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02.18부터 2024.02.18까지 1년 근무로 근로 계약 했습니다. 제가 1년으로 적은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어차피 오래 일할거지?" 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제 의사도 묻지않고 대필로 적으셨습니다. 원본은 사장님이 갖고 계시고 사본은 따로 받지 못해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오래 일할걸로 아시면서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100% 주셨고 세금도 본인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한다고 하니 3개월을 못 채웠다고 곧 지급받을 4월, 5월 첫째주까지의 급여에서 이미 지급 받은 2월, 3월 급여의 10% 씩을 이번 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월 10%, 3월 10%, 4월+5월 첫주 10%) 이미 지급 받은 것에서 도로 차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검색해보니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동안 90% 이상 지급, 1년 미만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동안 100% 지급이라고 하던데 앞서 말했다시피 제 의지와 상관없이 1년 근무로 계약 됬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3. 오늘부로 퇴사한다고 된건데 사장님은 이번달까지 새로운 근무자를 채용하지 못할경우 이번달까지만 근무해줄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이 부분도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2. 이미 최저임금 100%로 지급하기로 하여 그렇게 지급했으므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퇴사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후임자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며칠간 근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장이 전부 작성했어도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했으면 동의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이미 지급한 급여와 세금을 퇴사를 이유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02.18부터 2024.02.18까지 1년 근무로 근로 계약 했습니다. 제가 1년으로 적은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어차피 오래 일할거지?" 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제 의사도 묻지않고 대필로 적으셨습니다. 원본은 사장님이 갖고 계시고 사본은 따로 받지 못해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입니다.
2.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오래 일할걸로 아시면서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100% 주셨고 세금도 본인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한다고 하니 3개월을 못 채웠다고 곧 지급받을 4월, 5월 첫째주까지의 급여에서 이미 지급 받은 2월, 3월 급여의 10% 씩을 이번 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월 10%, 3월 10%, 4월+5월 첫주 10%) 이미 지급 받은 것에서 도로 차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검색해보니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동안 90% 이상 지급, 1년 미만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동안 100% 지급이라고 하던데 앞서 말했다시피 제 의지와 상관없이 1년 근무로 계약 됬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금 와서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오늘부로 퇴사한다고 된건데 사장님은 이번달까지 새로운 근무자를 채용하지 못할경우 이번달까지만 근무해줄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이 부분도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그건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원한다고 당일퇴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 나갈 수야 있겠지만, 갑작스런 업무 공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1개월 정도 퇴사 사전 통지를 하는게 일반적이니, 그 정도는 맞춰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에서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별도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00%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이유로 1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후 한달을 근무하면 이후에는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 90% 지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임의 설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100%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의 내용에 퇴사 전 통보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별도의 기간이 없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실제로 성립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