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서, 급여 질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알바를 퇴사하기 위해 오늘 대면으로 사장님께 퇴사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퇴사 이야기를 할땐 제 사정을 이해 해주신다는 식으로 좋게좋게 가다가 급여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최대한 사장님께 조목조목 따질 예정입니다.. 업종은 편의점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02.18부터 2024.02.18까지 1년 근무로 근로 계약 했습니다. 제가 1년으로 적은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어차피 오래 일할거지?" 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제 의사도 묻지않고 대필로 적으셨습니다. 원본은 사장님이 갖고 계시고 사본은 따로 받지 못해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오래 일할걸로 아시면서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100% 주셨고 세금도 본인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한다고 하니 3개월을 못 채웠다고 곧 지급받을 4월, 5월 첫째주까지의 급여에서 이미 지급 받은 2월, 3월 급여의 10% 씩을 이번 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월 10%, 3월 10%, 4월+5월 첫주 10%) 이미 지급 받은 것에서 도로 차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검색해보니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동안 90% 이상 지급, 1년 미만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동안 100% 지급이라고 하던데 앞서 말했다시피 제 의지와 상관없이 1년 근무로 계약 됬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3. 오늘부로 퇴사한다고 된건데 사장님은 이번달까지 새로운 근무자를 채용하지 못할경우 이번달까지만 근무해줄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이 부분도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