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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매력적인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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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신청..

7개월전 전회사 자진퇴사하고 이직을하여 일을 하고있는데 지금일하는곳도 힘들어져서 권고사직할거같아요,,

전회사는 2년5개월근무햇고 지금근무하는고는곳은 3개월근무햇어요 짐 퇴사해서 실업급여신청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부터 판단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

    이전직장 2년 5개월 근무 + 공백기간 7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판단하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 되므로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수급 +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대하여 판단하면

    3개월 근무한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직을 권고받아 권고사직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했다면 동 회사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수급사유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