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신청..
7개월전 전회사 자진퇴사하고 이직을하여 일을 하고있는데 지금일하는곳도 힘들어져서 권고사직할거같아요,,
전회사는 2년5개월근무햇고 지금근무하는고는곳은 3개월근무햇어요 짐 퇴사해서 실업급여신청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부터 판단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
이전직장 2년 5개월 근무 + 공백기간 7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판단하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 되므로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수급 +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대하여 판단하면
3개월 근무한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직을 권고받아 권고사직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3개월을 근무했다면 동 회사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수급사유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