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만둔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절 직장내 괴롬힘으로 고소 한다네요 정말 같이 일할수 없던 사람이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만 팔뚝을 잡고 주먹으로 팔뚝을 때린적이 한 10번은 있는거 같습니다 팔이 뿌려진것도 아니고 자신은 멍들었다고 2주 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는데 ..진단 받고도 멀쩡히 일을 했는데....??그게 가능한가요...??? 씨씨티비 있으니 저의 잘못은 인정 하지만 저도 그 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참고 있었지만... 제가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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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팔뚝을 때린 것이 맞고 2주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팔뚝을 때린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장 내 괴롬힘보다도,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피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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