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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날쥐264
기민한날쥐26424.01.23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만둔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절 직장내 괴롬힘으로 고소 한다네요 정말 같이 일할수 없던 사람이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만 팔뚝을 잡고 주먹으로 팔뚝을 때린적이 한 10번은 있는거 같습니다 팔이 뿌려진것도 아니고 자신은 멍들었다고 2주 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는데 ..진단 받고도 멀쩡히 일을 했는데....??그게 가능한가요...??? 씨씨티비 있으니 저의 잘못은 인정 하지만 저도 그 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참고 있었지만... 제가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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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팔뚝을 때린 것이 맞고 2주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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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팔뚝을 때린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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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롬힘보다도,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피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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