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돈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선임을 혹시 고려하려고하는데요
개요는,
온라인상으로 어떤 여성분과
알게되서 돈을 5억정도나
받았어요. 근데 그 5억이 여성분이
자의로 준건데 그걸 남편분이 알게되서
고소하려한대요.(남편분이 다달이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포함)방어가 필요한
입장인거같은데 유죄 면할수 있을까요?
친구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은 많아요.
준다는등 남편 연락와도 받지말라는등 본인이 좋아서 주는거라는등..본인 빚갚고 이래저래 생활비에
2년정도걸쳐서 그렇게 받았어요.
차용증이런건없고 여성분이
자의로 증여했다고 주장하라고 얘기하네요..
그 여성분과는 아주 친하게 가족같이 오래만나왔고
육체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절 가족같이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남편분이 차용증이랑
공증받아오라고 시키는 중인데 우선 이것부터
궁금합니다. 차용증 써도 될까요? 신고용아니라
10년걸쳐서 갚겠다는거 쓰라고한다네요.
이걸로 신고가능할까요? 설령 써도 저런 증거가 있으니 상관없을까요?(그집의 평화를 위해선 써야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