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할때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상실시킨뒤 재가입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상실시킬때 퇴직사유를 뭐라고 기입해야하나요?? 저희 회계사무소에 물어보니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올리라던데 그러면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러 다들 퇴직할수도 있는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현재 근로자들중 일부분은 인수전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정리해주고 가시려고합니다 그럼 이 근로자들의 퇴직사유는 어떻게 기입해야되나요? 퇴직금만 정산해주고 바로 재가입해서 계속근로시 연차계산을 다시 1년차때부터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