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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코뿔소29
늠름한코뿔소2923.02.06

고용승계시 4대보험상실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매장을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할때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상실시킨뒤 재가입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상실시킬때 퇴직사유를 뭐라고 기입해야하나요?? 저희 회계사무소에 물어보니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올리라던데 그러면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러 다들 퇴직할수도 있는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현재 근로자들중 일부분은 인수전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정리해주고 가시려고합니다 그럼 이 근로자들의 퇴직사유는 어떻게 기입해야되나요? 퇴직금만 정산해주고 바로 재가입해서 계속근로시 연차계산을 다시 1년차때부터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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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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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퇴사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영업양도를 반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할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어 새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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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후 다시 취득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이라는

    상실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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