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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사기당했는데 미루다가 이제서야 고소하려고합니다

5년전에 사기 당했는데 미루다가 이제서야 고소하려고하는데 사기는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아니면 공소시효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현상황에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