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기간 질문
사기 공소시효가 10년이라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확실하게 이길수있을때 형사고소하려고 보고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 기간은 또 엄청 짧다고 듣게되어 질문드려요. 만약에 사기 당한날로부터 5년이지나서 형사고소하여 승소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수없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여 손햄 치가해자를 알았다면 그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바생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안날로부터 3년이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만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