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험생이라 법에 관한 지식은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밖에 못얻어가지고... 부족한 게 많아요
일단 상황은
어떤 게임 대회에 출전해서 상금을 타와 나눠갖는걸 목적으로 하고 팀끼리 연습을 하고있었는데, 대회 출전을 위해서 12만원 어치 캐릭터를 꼭 사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B는 대회 나갈거라는 기대심리로 사비를 들여 구매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회 출전 전 B와의 상의는 일절없이 강제로 팀에서 퇴출되었는데 … 12만원 헛돈 쓴걸로 돼버렸잖아요
결국에 그 팀은 대회에서 우승했고 B는 대회가 끝나고 "연습참가에 대한 고마움"으로 9만원이라는 상금의 일부를 얻었는데 결국에 이 대회로 인해 B는 3만원의 손해를 봤잖아요
저는 그 9만원과는 별개로 팀측에서 12만원이라는 손해를 배상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하면서 여기서 손해는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때 배상받을 수 있는거라 배웠는데, 계약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회 출전이라는건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약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결국엔 손해 배상을 못받는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B가 스스로 지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회출전이라는 약속이 반드시 12만원어치의 캐릭터 구매를 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약정에 다른 반환청구라면 약정시에 팀에서 퇴출시 캐릭터 구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