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공갈죄로 성립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