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 괜찮나요???

비급여 동의서에 싸인했지만 수술당시 정신없고 지식이 없어 과잉진료라고 생각안했습니다 대신 결제한 사람이 전액부담한다 하였지만 비급여가 많이 나왔다고 수술비도 내고 제가비급여 전부를 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기는 급여비용만 내겠다구요 제가 내용증명 답변에 “어떤 치료가 급여에 해당되는지 비급여항목인지 알지 못하는채” 라는 문구를 넣어도 상관없나요? 동네 변호사님께 가서 상황설명 하고 받은건데 저 문구가 소송으로 갔을때 문제가 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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