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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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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금 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어제 폭풍질문에 자문해주신 덕분에

오늘 녹음해가며 폐업신고 확답을 받았어요.

다시 재오픈한다고 고용승계 얘길하시기에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답변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제 고용보험 기간넣고 급여넣고 네이버로 계산하니



이리 나오는데요.

제급여엔 식대와주휴수당포함이고 급여명세서상 세전금액이구요.


질문1. 위 계산에서 보면 월에 190만원이 넘는것같은데 계산이 맞나요?(제급여보다많아서요. )



또,

현재 제가 주거급여수급자로 정부지원적금든게 있어서 만기가 5월이라. . 가능하다면 3~4월까지는 알바라도 해서 자격을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


질문2. 5월중순이라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6개월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귀한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룻밤사이 걱정인형이 산넘고 산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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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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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회차 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이 66,000원이라면

    한달에 받는 금액은 1,848,000원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5월 중순에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 ~ 4월에 알바를 하는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므로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일 평균 급여액을 170만원이라고 넣었습니다. 당연히 안맞죠.

    2. 이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래 수급기간이 180일로 나오면 단기 알바 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후로는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은 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상한액 66,000원이 아닌,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8시간 기준 61,568원).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헌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