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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어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03.11~2025.03.10

1년차 계약직입니다.

곧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와 회사측에서

저에게 1년 재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2025.03.11~2026.03.10 으로 얼떨결에

사인해버렸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한달전에 회사측에 말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주 안에 한달 뒤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희망하는 날짜는 3.12 ,17-18입니다.

혹시 제가 희망하는 날짜를 거부하고

그냥 계약만료로 3.10 까지 하자고 할 경우 제가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또한 제가 희망하는 날짜를 거부할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세요..

3줄 요약 )

  1. 1년차 계약직인데 1년 재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했는데 한달 뒤 퇴사 통보해도 될까요?

  2. 제가 퇴사 희망하는 날짜를 회사에서 거부하고 올해 계약 만료 날짜를 기점으로 퇴사하라하면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가요?

  3.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협의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3.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