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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파란사과

매우파란사과

24.10.22

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다 합의해 퇴사했습니다.

임금을 준다고 말만하고 며칠째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인데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1. 퇴사부터 몇주 내에 신고해야 되는 등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나 장기전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그 이내에 언제든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나 수습 등과 상관 없이 근로를 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길어질 수 있으나 결국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미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3. 사건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타는 경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2. 수습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의 대응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신고가 가능하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비교적 명백하므로 오래걸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2달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1개월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노동청 단계에서는 한 달 내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나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돈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1달 내외로 결론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든 불문하고 근로를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퇴사 후 14일 경과해도 지급않을 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