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다 합의해 퇴사했습니다.
임금을 준다고 말만하고 며칠째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인데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1. 퇴사부터 몇주 내에 신고해야 되는 등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나 장기전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다 합의해 퇴사했습니다.
임금을 준다고 말만하고 며칠째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인데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1. 퇴사부터 몇주 내에 신고해야 되는 등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나 장기전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