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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24.01.16

새로운 회사 이직하여 퇴사 통보에 대해서

재직중인데 새로운 회사에 이직 확정하게 되어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 하려고 합니다.

1월22일이 되는날이 정확히 2년 되는 날인데

퇴직기간을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
설날 연휴도 껴 있어서 언제까지 퇴사한다고 말을 해야 연차나 퇴직금에 대해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 1월 말

2. 2월초 설날 연휴 전

3. 2월 중순 설 연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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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계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출근일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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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어질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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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잡느냐 보다는, 명절 상여와 같은 추가적인 금원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이후로 퇴직일을 잡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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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기간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2월이 지나고 퇴사를 하시면 평균임금이 그만큼 커져서 퇴직금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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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든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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