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데 새로운 회사에 이직 확정하게 되어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 하려고 합니다.
1월22일이 되는날이 정확히 2년 되는 날인데
퇴직기간을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설날 연휴도 껴 있어서 언제까지 퇴사한다고 말을 해야 연차나 퇴직금에 대해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 1월 말
2. 2월초 설날 연휴 전
3. 2월 중순 설 연휴 지나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계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출근일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어질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잡느냐 보다는, 명절 상여와 같은 추가적인 금원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날 이후로 퇴직일을 잡는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기간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2월이 지나고 퇴사를 하시면 평균임금이 그만큼 커져서 퇴직금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든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