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에 퇴직일을 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휴무/휴일 상관없음), 3.2.자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