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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향고래241
고요한향고래24123.01.15
퇴사일정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도 되나요?

퇴사를 마음먹고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 빨간날 지난 후 3월 2일을 퇴사일로 적어도 괜찮을까요??

3월 1일이 1년 되는 날이라 퇴직금 때문에요!!

꼭 2일도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3월 2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가 3월 1일까지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되지만 3월 1일이 쉬는 날이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하려면 3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휴일이나 휴일의 다음날로 정해도 됩니다. 꼭 2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에 퇴직일을 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휴무/휴일 상관없음), 3.2.자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작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2월 28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