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자로 정년이 되는 사원이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촉탁으로 재계약을 하려 하는데 연차를 정산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계속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변경되어 21년 8월 7일 계약을 새로 맺어 22년 12월 31일 정년입니다.
21년 8월 7일 ~ 22년 8월 6일 : 연차 11개 발생
22년 8월 7일 : 연차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 정년만료시 22년 8월 7일 발생한 연차를 정산해주고 다시 시작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년이 되더라도 촉탁계약으로 계속 근무하므로 정산없이 기존의 연차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