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후 촉탁계약시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정년이 되는 사원이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촉탁으로 재계약을 하려 하는데 연차를 정산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계속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변경되어 21년 8월 7일 계약을 새로 맺어 22년 12월 31일 정년입니다.
21년 8월 7일 ~ 22년 8월 6일 : 연차 11개 발생
22년 8월 7일 : 연차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 정년만료시 22년 8월 7일 발생한 연차를 정산해주고 다시 시작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년이 되더라도 촉탁계약으로 계속 근무하므로 정산없이 기존의 연차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속근무로 보아 연차를 계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할 경우 계속근로로 처리할 것인지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 종전의 기간을 제외하고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근로한 기간을 제외할 수 없으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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