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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사마귀116
노란사마귀11621.12.13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1월 22일 입사,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였습니다.

22년부터 회계년도방식으로 변경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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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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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부터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내용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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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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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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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

    21년까지는 입사일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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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끝날이 22일인 경우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 모두에 따르더라도 휴가가 발생하나

    계약기간의 끝날이 21일인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서는 휴가가 발생하나,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서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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