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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사마귀116
노란사마귀116
21.12.13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1월 22일 입사,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였습니다.

22년부터 회계년도방식으로 변경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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