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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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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모닝 차량을 대표님 개인 카드로 구입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법인 모닝 차량을 대표님 개인 카드로 구입해서 부가세 공제를 안해드렸는데 부가세 공제를 해드려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법인세 신고 시에만 해드릴 생각인데 그렇게 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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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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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닝은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대표 개인 카드로 지출을 했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법인이 지출해야할 자금을 법인 대표이사가 지출했으므로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발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0cc 미만의 차량으로서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