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향기로운파리매28
향기로운파리매28
20.08.28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보험료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전직장3.3%로만 공제 6개월 후 퇴사 아하노무사님들께서 잘 알려 주신

덕분에 피보험 확인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확인청구신청이 인정이 된다면

6개월이 인정이 돼서 제가 6개월분의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6개월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반 제가 반을 납부할텐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