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격이 확인이 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해서 소급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천공제 후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납입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혹여나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얘기하셔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부담분을 먼저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2의 기간만큼은 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