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보험료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전직장3.3%로만 공제 6개월 후 퇴사 아하노무사님들께서 잘 알려 주신
덕분에 피보험 확인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확인청구신청이 인정이 된다면
6개월이 인정이 돼서 제가 6개월분의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6개월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반 제가 반을 납부할텐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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