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보험료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전직장3.3%로만 공제 6개월 후 퇴사 아하노무사님들께서 잘 알려 주신
덕분에 피보험 확인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확인청구신청이 인정이 된다면
6개월이 인정이 돼서 제가 6개월분의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6개월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반 제가 반을 납부할텐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하신 경우,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실 것이며, 고용산재보험 소급부과와 더불어 지연상실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것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장 요율인상도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바로 신고하도록 귄고가 내려지지 않겠지만, 이후 국세청 자료 (근로소득 신고분) 를 통해 가입 조치를 하라고 사업장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지연납부할 경우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까지 추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면 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역시 자기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이 확인이 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해서 소급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천공제 후 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납입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혹여나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얘기하셔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부담분을 먼저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2의 기간만큼은 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미정산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납부해야 하므로
이것을 불이익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