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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위한 행동들은 어떤것들이

실비보험들을 적용할려면 어떠한 해당사항이 되야하는지 조건이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잘쓰고싶어요ㅠㅠㅠㅜㅠㅠㅠ 실비보험 망하지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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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것에 다 해당 되는건 아니지만 치료 목적으로 병원비를 사용하신건 실비 청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통원, 입원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비율이 다른 점은 참고해주세요!

    실비 청구 필요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습관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실손보험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료여야 하고, 단순 미용이나 예방 목적의 시술, 성형, 건강검진 등은 보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친 치료만 해당되며, 약제비 역시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한 급여 항목은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일부만 보장되거나 본인부담률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만 업로드해도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실손보험을 현명하게 쓰려면 소액 진료까지 모두 청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천 원, 몇 만 원 단위의 소액 청구가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나 할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담이 큰 진료비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도 향후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실손보험은 갑작스럽게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챙기고, 소액 청구를 자제하며, 비급여 진료 남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여 실손보험이 오래 유지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실손 보험은 단독 가입이 안되시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함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실손 보험 목적이시라면 건강보험은 최소 보험료인 2만원만 가입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도 잘 챙겨가고 싶다고 하시면 10~12만원대로 건강보험을 설계한 이후 실손보험과 함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은 첫 보험료가 입금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기한 같은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진료나 처방전에 의한 약값의 경우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일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미용이나 성형목적의 의료비 검사나 검진비용 그리고 예방목적의 예방주사비용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실제 치료목적의 의료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과잉치료의 청구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보장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치료목적의 의료행위 대부분이 해당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위한 행동들이라... 애매하네요^^;

    보험이 물론 미래에 사고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것이지만 그걸 위해 일부러 아프실려고(?) 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이 아니고서야 본인 지출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셔서 안받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실비보험 적용 요건이신가요?!

    4세대 실비 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급여(의료보험적용) 80%지급. 

    비급여(의료보험 비적용) 70%지급. 

    4세대 실손보험의 공제금액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다르며, 급여 항목은 의원급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 비급여 항목은 3만원이 최소 공제금액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3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최대 300%) 또는 할인(최대 10%)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실제 치료비 지출이 있어야 한데요. 즉 병원에서 진료받고 돈을 낸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보험 가입 시점 이후의 치료만 보장되구요. 과거 병력이나 치료는 보장되지 않구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치료여야 하고요. 급여 항목은 보통 90%, 비급여는 70% 정도 보장되구요. 일부 항목은 자기부담금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한적 보장이구요. 2025년부터는 비례보장제와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고가 치료는 일부만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을 잘 쓰려면 비급여 이용은 가급적 적게하거나 하지 않고 급여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4세대 기준에서 비급여 이용 0원이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 따로 조건이 있진 않습니다.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약국 영수증이면 다 청구가능하죠. 한의원.치과 비급여나 미용적인 치료는 청구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것에 대한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약조제비 등의 대한것으로 이는 내가 결제한 금액에 대한것에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으로 지원을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보험도 어렵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다치시는 것)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입원 또는 통원 및 처방 받으시는 경우에

    해당 진단명 확인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등과

    가입하신 보험회사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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