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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해파리207
짓굳은해파리20721.05.06

Cif 조건이랑 cip조건 차이

물건 항공수입하려고 하는데 Cif랑 cip 조건 차이점 이 뭐에요. 내용은 비슷해보이는데 위험부담차이인지 아니면 운임비용 차이인지 헷갈립니다. 현직 무역하시는분들께서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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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두 조건을 쉽게 비교하자면 CIF는 해상운송의 전용으로 사용하며, CIP는 주로 복합운송에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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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반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도착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의무가 종료되는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CIF 조건과 CIP 조건의 차이는 위험의 분기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CIF 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CIP 조건은 수출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두 조건 모두 수출자는 의무적으로 최소 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이번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 조건은 최소 담보(ICC/C)로, CIP 조건은 최대 담보(ICC/A)로 부보 수준을 이원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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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IF와 CIP의 비교설명은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규정을 통해 많이 진행합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문의하신 CIF와 CIP 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인코텀즈 2020의 변경 사항중 CIF, CIP 관련 사항의 핵심은 보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고,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IF조건은 해상조건에 사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도, 위험의 분기가 이론상 양륙항까지 인데 반해 CIP의 경우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도착지의 특정 지점까지 매도인이 인도의 의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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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위험 분기점

    CIF-선적지의 본선에 물품이 적재되었을때

    CIP-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때

    ㅇ운송수단

    CIF-해상 운송에서 사용하는 거래조건으로서 뒤에는 도착항을 표시함

    CIP-해상운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운송의 일부 구간에 선박이 이용될 경우의 복합운송에서도 사용하는 거래조건으로서 뒤에는 도착지(도시명 등)를 표시함

    ㅇ보험조건

    CIF-인보이스 110%이상의 금액을 ICC(C)조건의 수준으로 보험 가입

    CIP-인보이스 110%이상의 금액을 ICC(A)조건의 수준으로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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