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 종료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날짜가 애매하네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계약서를 2023년7월3일~2023년10월2일로 근로계약서(계약직)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회사에서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퇴사일을 10월2일로 해야하는지 7월27일로 해야하는지 ..
회사에서는 연휴때문에 실 근무일인 7월27일로 하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애초에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제출하더라도 당초의 계약만료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본채용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일은 7/27이 아닌 10/2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퇴사일자는 10월 2일로 하고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에 다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의 마지막을 사직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10.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사일을 2023.10.3.로 하여 퇴사처리해야 할 것이며, 9.28.자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