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도 안불렀으니 돈을 못 내겠다는 말은 갑과 을사이의 문제이고, 노래방 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돈을 줄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갑 또는 을이 처음부터 자신은 한곡도 안 부를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간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