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식당같은데 돈을 낼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취식 후 도주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다음 경우도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갑과 을이 인당 n원을 받는 노래방에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갈 때 갑자기 자신은 한 곡도 안부르고 옆에서 구경만 했으니 돈을 못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돈을 낼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제공받아 먹은 후 돈을 안내는 경우에는 분명한 서비스제공을 받은 경우인 반면,
노래방의 경우 실제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므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장시에 노래부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만으로 일정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사정이 명확히 고지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도 안불렀으니 돈을 못 내겠다는 말은 갑과 을사이의 문제이고, 노래방 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돈을 줄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갑 또는 을이 처음부터 자신은 한곡도 안 부를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간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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