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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07.12

이 경우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식당같은데 돈을 낼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취식 후 도주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다음 경우도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갑과 을이 인당 n원을 받는 노래방에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갈 때 갑자기 자신은 한 곡도 안부르고 옆에서 구경만 했으니 돈을 못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돈을 낼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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