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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7.12

이 경우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식당같은데 돈을 낼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취식 후 도주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다음 경우도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갑과 을이 인당 n원을 받는 노래방에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갈 때 갑자기 자신은 한 곡도 안부르고 옆에서 구경만 했으니 돈을 못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돈을 낼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니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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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제공받아 먹은 후 돈을 안내는 경우에는 분명한 서비스제공을 받은 경우인 반면,

    노래방의 경우 실제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므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장시에 노래부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만으로 일정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사정이 명확히 고지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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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도 안불렀으니 돈을 못 내겠다는 말은 갑과 을사이의 문제이고, 노래방 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돈을 줄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갑 또는 을이 처음부터 자신은 한곡도 안 부를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간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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