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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비단벌레135
현 공시지가 약 5천만원 정도의 밭을 증여받으려고 한다면,증여세 신고시 내야할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수령시 증여세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친족관계가없는 자에게 받을 경우, 1억원 이하 10%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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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