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원시적 불능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채권자와 계약을 맺었지만, 후에 시간이 지나 실현하기 불가능한 계약이 되었을 때, 해당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는 동시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바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계약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후 채권자는 해당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지)하고 관련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유효하지만 귀책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이후의 사정으로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