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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05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시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건설노동 일용직 잡부로 11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루 하루 일한 돈을 바로 통장입금이 되어서

오래 일해도 되겠다 싶어서 계속 일을 했는데, 2개월치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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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다음과 같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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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원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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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노동청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하다 잘 모르는 내용은 민원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려주므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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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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