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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숲제비286
공정한숲제비28622.08.31

채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순서는어찌 진행되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했구 저를 고용한 업주는 인건비자제대금 다받은상태인데 돈을안주네요 벌금 몇푸래면 그만이라면서..어떤식으로 진행을해야하고 채불임금 받는데 시간과철차가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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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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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는 별개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절차(압류, 지급명령신청)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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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이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 연장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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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요구서 발구, 당사자 조사, 체불임금 확인되면 지급지시, 지급하면 종결, 미지급시 검찰 송치

    처리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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