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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애벌래88
선량한애벌래88

공갈협박죄 적용가능한 사례인지

사건1.

23년 5월경 : 주차 불편으로 인해 아버지가 상대방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음 -> 당일 바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하고 좋게 마무리함.


23년 6월 : 뜬금없이 딸인 저에게 아무내용 없이 차량사진을 여러장 보냄. -> 전화해서 사과하고 마무리되서 왜 보냈는지 의아함


23년 8월 : 사과의 연락한통없냐며, 당장 자기계좌로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함. -> 합의금을 요구한 통화를 한적도 없고 다짜고짜 자기 계좌랑 이름, 합의금 100만원 보내지않으면 고소진행할 예정임 이라는 문자를 보내옴


-> 오늘 현재 : 분명 5월에 죄송하다고 몇번 사과를 드렸고, 그때 당시에 세차비를 달라던지, 합의금을 달라던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뜬금없이 오는 문자에 손이 떨리네요.


제가 침을 뱉은 아버지의 딸이긴 하지만 번호 바꿔버리고 싶고 이 분한테 연락올때마다 혹여 집을 찾아오면 어쩌나 제 핸드폰 번호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면 어떻하지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합의금으로 100만원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공갈협박으로 신고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님에도 고소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있는바 공갈죄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합의금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고소를 할 경우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