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적용가능한 사례인지
사건1.
23년 5월경 : 주차 불편으로 인해 아버지가 상대방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음 -> 당일 바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하고 좋게 마무리함.
23년 6월 : 뜬금없이 딸인 저에게 아무내용 없이 차량사진을 여러장 보냄. -> 전화해서 사과하고 마무리되서 왜 보냈는지 의아함
23년 8월 : 사과의 연락한통없냐며, 당장 자기계좌로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함. -> 합의금을 요구한 통화를 한적도 없고 다짜고짜 자기 계좌랑 이름, 합의금 100만원 보내지않으면 고소진행할 예정임 이라는 문자를 보내옴
-> 오늘 현재 : 분명 5월에 죄송하다고 몇번 사과를 드렸고, 그때 당시에 세차비를 달라던지, 합의금을 달라던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뜬금없이 오는 문자에 손이 떨리네요.
제가 침을 뱉은 아버지의 딸이긴 하지만 번호 바꿔버리고 싶고 이 분한테 연락올때마다 혹여 집을 찾아오면 어쩌나 제 핸드폰 번호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면 어떻하지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합의금으로 100만원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공갈협박으로 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님에도 고소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있는바 공갈죄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합의금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고소를 할 경우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