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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6.20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서로 다른 날에 되나요?

이번에 종합소득세는 안내받은 만큼 환급받았는데, 개인지방소득세가 안내된 금액만큼 환급이 안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환급액에 개인지방환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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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날짜에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 환급받으신 경우 지방소득세도 조만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환급하는 주체가 하나는 국세청, 지재부, 세무서이고

    하나는 구청, 시청 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따로 따로 입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담당기관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신고도 각각 하며 환급도 각각 이루어 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환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금되신 환급금은 국세(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이며 지방세에 대한 환급금은 별도로 입금되실 것입니다.

    대체로 국세보다 1달가량 늦은 시기에 입금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게되고 종합소득 지방소득세는 관할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지방세 환급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종합소득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환급세액 신고내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환급

    세액 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인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세액의 환급일자와 지방소득세 환급일자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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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6월, 지방소득세는 7월에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에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세는 다음달에 별도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