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환급세액 신고내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환급
세액 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인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세액의 환급일자와 지방소득세 환급일자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