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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거위112
유연한거위11223.12.04

중고나라 고장 환불 거부 민사소송시 물건은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중고로 폰을 사서 고장을 확인했으나 판매자가 환불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민사소송이 끝나면 물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승소한다면 물건을 안주어도 되나요?

아니면 택배로 보낼 시 상대방이 또 시비걸 것 같아서 보관료를 같이 첨부 및 직접거래를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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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불 자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반품하과 동시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승소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을 지급받아라 라는 형태로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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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관료를 같이 첨부하거나 직접거래를 요구하는 부분은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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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를 원하시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은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에게는 물건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물건을 반환받아 가지 않으면 반환받을때까지 보관료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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