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진행한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카페구요
가게경영상의 이유로 어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실때 싸우자는 어투와 눈빛으로 무서워서
그럼일단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했고
사장님도알겠다고 한 뒤
두시간 뒤 집가서 당장 생활할게없어서 다시 한달간 나가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이미 세무사한테 말해놨고 설 지나고 퇴사처리 될거라고
다시출근하는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사직서도 안썻고
퇴사처리도 안된시점에 다시 일 나가겠다 고 한게
퇴사처리가 될 일인가요,, 해고처리가 될일인가요,,ㅠ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내일부터 그만 나오겠다고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사장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업주가 퇴직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 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 승낙의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