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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후루티82
탁월한후루티8223.12.10

여동생 남편이 일도 안하고 매일 밥만 축내고 허영심 가득하고 헛소리만 해서 여동생이 지금 집에 와있습니다 이혼?

여동생 남편이 일도 안하고 매일 밥만 축내고 허영심 가득하고 헛소리만 해서 여동생이 지금 집에 와있습니다 남자쪽에서 이혼은 안해준답니다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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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부부간의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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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정보만으로 이혼 귀책사유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여동생분의 그간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를 파악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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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되어 혼인관계를 더이상 이루어 가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을 상대방과 합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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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에서는 추가로 다른 이혼 사유가 필요해 보이지만 실질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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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무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생업과 집안일을 모두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무직에 따라 방황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2 내지 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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