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무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생업과 집안일을 모두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무직에 따라 방황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2 내지 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