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비구역 등 외에 소재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1.1%]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가능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하시는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재산재세의 경우 변수가 많으니 꼭 전문가와 인터뷰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20. 8. 12. 신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