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할때 보행자 파란신호등일때,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정말 사람이 아예 없는데도, 신호등 바뀔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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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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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신호등이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하거나 하려는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