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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방법은?

1년전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시청해서 법원결정문으로 출금했었는데요 이전 결정문으로 새로개설한통장으로 입금된20만원 압류금액을 출금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한 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았다면, 해당 결정문은 1회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에 신청한 결정문으로 새로 개설한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통장의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압류된 통장의 은행에서 압류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압류 결정문을 발급받은 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압류 결정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무자의 소득 증빙 자료, 채무자의 재산 증빙 자료 등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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