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도 포함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 4분이고 다 똑같이 주6일에 하루 7시간 근무이며 매년 12월31일에 내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밑에 계산식으로 작성되어있구요
(주42시간 + 초과근무1시간+주휴일7시간) x 4.345 = 217.25시간
※초과근무시간 1시간 =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초과분 (근로시간초과2시간 x 초과근로수당 50%가산)
217.25시간에서 반올림해서 218시간 x 8,720원 = 1,900,960원으로
매달 이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임금구성 : 기본급(월 1,900,960원/년22,811,520원)"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연장근로수당 시간을 뭐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연장시간을 적으면 문제가 안될텐데 저희는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건데 꼭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하는건가요? 그냥 기본급으로 다 넣어버리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한다면
(2시간+1시간) x 4.345 = 13.035시간으로 입력하는건가요?
매달 고정금으로 급여지급하는데 이거를 세분화 시키려고 하니 너무 헷갈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