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 중인데 시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저희는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도 포함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 4분이고 다 똑같이 주6일에 하루 7시간 근무이며 매년 12월31일에 내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밑에 계산식으로 작성되어있구요
(주42시간 + 초과근무1시간+주휴일7시간) x 4.345 = 217.25시간
※초과근무시간 1시간 =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초과분 (근로시간초과2시간 x 초과근로수당 50%가산)
217.25시간에서 반올림해서 218시간 x 8,720원 = 1,900,960원으로
매달 이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임금구성 : 기본급(월 1,900,960원/년22,811,520원)"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연장근로수당 시간을 뭐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연장시간을 적으면 문제가 안될텐데 저희는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건데 꼭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하는건가요? 그냥 기본급으로 다 넣어버리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한다면
(2시간+1시간) x 4.345 = 13.035시간으로 입력하는건가요?
매달 고정금으로 급여지급하는데 이거를 세분화 시키려고 하니 너무 헷갈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항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고정연장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자 한다면, "고정연장수당 113,665원(2시간*1.5*4.345*8,720원)"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산출 방식을 어떤 형식으로든 표시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매일 연장근로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포괄임금제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제시한 근로계약서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장시간을 적으면 문제가 안될텐데 저희는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건데 꼭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하는건가요? 그냥 기본급으로 다 넣어버리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한다면
(2시간+1시간) x 4.345 = 13.035시간으로 입력하는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
위와 같이 별도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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