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 차량 통행을 막은 얌체 주차의 경우, 주차장이 육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차량막을 대상으로 막은 것이라면 이에 해당되기는 어려우며,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