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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복어241
아리따운복어24122.04.29

빌라에거주하는 차량이 입구를막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식당에 밥먹으려고 주차를 하고 밥먹고 나왔는데

그자리가 빌라 주차장이라며 제차가 나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았습니다.

빌라에 거주하는 차주입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몇번이나 사과했는데

자기는 비켜줄 마음이 없다고합니다

결국 주차장에 차를두고 돌아왔습니다.

빌라 주차문제가 이렇게 큰줄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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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의,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을 막은 주차한 차량의 위치가 빌라 주차장인지 아니면 골목길 등 도로 인지를 확인하여 도로라면 불법 주차 신고 후 처리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빌라 주차장을 고의로 막았다면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등을 통해야 할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과 좀 더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항상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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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 차량 통행을 막은 얌체 주차의 경우, 주차장이 육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차량막을 대상으로 막은 것이라면 이에 해당되기는 어려우며,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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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실익이 크지는 않고 법적 절차 보다는 원만한 협의와 해결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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