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도 보증보험 가능합니다. 월세 중 보증금이 큰 금액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이 환산보증금이 커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 하고 우선변제권에 의한 순위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클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시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기때문에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 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대화로 시도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대화로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