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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월세는 보증보험이 안되는건가요?

곧 이사를 하는데 전세사기때문에 월세살려고 합니다전세 보증보험은 들어봤는데 월세 보증보험은 없는건지 보증금을 못받는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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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도 보증보험 가능합니다. 월세 중 보증금이 큰 금액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이 환산보증금이 커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 하고 우선변제권에 의한 순위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클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시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기때문에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 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대화로 시도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대화로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 위반건축물 주택, 근저당권포함 공시지가 126%가를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이고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내에 보증금이 해당될 경우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이러한 금액이 넘는 서울권같은경우 보증금이 매우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가입하시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도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처럼 고액이 아니고 월세보증금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 보장을 받는 금액이면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월세보증보험있습니다.

    포털에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나와요

    가입안하시면 최우선변제란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전월세 구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범위 이내라면 크게 가입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체는 임대차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있다고 해도 보증금이 있는한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