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연장시 이사 시기 및 추가 월세 보증 ..
1년 월세계약(보500/60/23.12.1~24.11.30) 후 상황상 1개월만 더 살아야 해서, 계약종료 한달전 쯤 1개월( 24.12.31일 까지)만 더 연장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핸폰으로 연락했었음.
임대인 분이 알겠다고 했음.
이사 날짜도 잡았고, 이사갈집 부동산 계약 완료,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 12월분 월세도 입금함.
그런데, 11/25일자로 생각해보니 안되겠다고 하심.
겨울철은 비수기라 본인만이 손해볼수는 없으니.. 1월달 월세도 달라고 하심.
만약, 12월 안에 방이 나가면 1월달 월세는 돌려주고..안나가면 1월달 월세는 본인이 갖겠다고 하심.
*1월달 월세를 추가로 주는게 맞나요?
*저는 어떤 대처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협의를 해야 하는데 1개월전에 통보를 했다고 1개월치를 더 받을려는거 같습니다. 사실 종료 6~2개월 전에 계약해지에 대해서 서로간에 협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12월부터 재계약에 들어가고 12월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있는 입장은 맞습니다. 임차인을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1월달 월세를 추가로 주는게 맞나요? ==>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대처가 필요 한가요? ==>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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