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 추진 아파트에 전세 (용인 수지)
현재 가계약을 걸고 온 용인수지 전세집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중에 있고, 현재 건축심의 단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원이 계획한 사업기간은 2022년~2027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들어가는 전세집은 22년9월초~24년9월초 기간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이
현재 리모델링사업 건축심의단계 아파트의 경우, 통상 건축심의완료와 사업계획승인(=건축심의 이후절차)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각각 어느정도 날짜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입주민 이주 단계로 예상되는 시기는 러프하게라도 언제쯤 일까요?
제가 들어가는 전세집의 계약기간 내 입주민 이주를 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큰 편 일까요?
최초 리모델링 사업기간 대비 일반적으로는 늦춰져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2년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이주를 해야해서 퇴거요청을 받게될 시 임대인에게 이사비 및 복비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감수되는 부분을 계약서상 작성 안 했을 시)
4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약서에 특약 (계약 만료 이전에 이주를 해야해서 퇴거요청을 받게될 시 임대인은 이사비 및 복비 지급 등) 을 작성하는게 좋아 보일까요?
용인 수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가 붙는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공인중개사분들 생각에는 어느정도 시기에 입주자 이주 및 착공으로 보이는지요?
행여 계약기간 내 퇴거해야 할지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을지 등으로 고민이 많네요..
질문이 많은데 소중한 답변 머리숙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사업 건축심의단계 아파트의 경우, 통상 건축심의완료와 사업계획승인(=건축심의 이후절차)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각각 어느정도 날짜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입주민 이주 단계로 예상되는 시기는 러프하게라도 언제쯤 일까요?
==> 최소한 2년간 거주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제가 들어가는 전세집의 계약기간 내 입주민 이주를 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큰 편 일까요?
==> 현재 상황 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최초 리모델링 사업기간 대비 일반적으로는 늦춰져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 대부분 늦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년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이주를 해야해서 퇴거요청을 받게될 시 임대인에게 이사비 및 복비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감수되는 부분을 계약서상 작성 안 했을 시)
==> 조합측에 이사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서로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4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약서에 특약 (계약 만료 이전에 이주를 해야해서 퇴거요청을 받게될 시 임대인은 이사비 및 복비 지급 등) 을 작성하는게 좋아 보일까요?
==> 네 당연히 그렇게 요구해야 합니다.용인 수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가 붙는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공인중개사분들 생각에는 어느정도 시기에 입주자 이주 및 착공으로 보이는지요?
==> 조합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