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①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협의서 제출 시 지체없이 담당 판사의 보정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촉탁을 보내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나, 장기입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