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연봉계약에서 통상임금 금액
- 주 5일 , 51시간 근무 원칙(휴식시간 포함)
- 1주 6시간 고정 연장(휴식시간 제외 46시간)
- 주 6시간의 고정 연장 시간이 미달 되어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며,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따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고 있음
- 휴일/야간 수당은 월 단위로 계산되어 따로 지급 받고 있음
연봉계약이며 계약서에는
가. 연봉은 기본급, 식대보조금, 고정연장수당,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
1. 연봉 총액 : 3,240 만원
2. 월지급액 : 270 만원
3. 기본급 : 230 만원
4. 식대보조금 : - 원
5. 고정연장수당 : 40 만원(1주 6시간 기준)
6. 차량 유지비 : - 원
나. 기타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의 관련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1.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에 해당될까요? 아님 고정OT연봉계약에 해당될까요?
2. 이런 경우 통상 임금은 기본급이 될까요? 아님 월지급액(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될까요?
- 출산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3.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수당도 같이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매월 고정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매월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제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는 어니며 연장근로수당 사전약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라 하여도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명확하게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실제 매월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매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여성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니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에 해당될까요? 아님 고정OT연봉계약에 해당될까요? - >>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20.2.6, 2015다233579). - 2. 이런 경우 통상 임금은 기본급이 될까요? 아님 월지급액(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될까요? - - 출산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 >>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수당도 같이 받지 못하는 건가요 - >>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질의의 경우 포과임금계약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고정 OT가 있는 경우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 2.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주 6시간의 고정 연장 시간이 미달 되어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왔다면 임신으로 연장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선생님의 임금구성항목중에 기본급만 통상임금입니다. -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포괄임금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3.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고정 -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삭감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