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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메뚜기144
도덕적인메뚜기14422.10.01

고정OT연봉계약에서 통상임금 금액

- 주 5일 , 51시간 근무 원칙(휴식시간 포함)

- 1주 6시간 고정 연장(휴식시간 제외 46시간)

- 주 6시간의 고정 연장 시간이 미달 되어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며,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따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고 있음

- 휴일/야간 수당은 월 단위로 계산되어 따로 지급 받고 있음


연봉계약이며 계약서에는

가. 연봉은 기본급, 식대보조금, 고정연장수당,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

1. 연봉 총액 : 3,240 만원

2. 월지급액 : 270 만원

3. 기본급 : 230 만원

4. 식대보조금 : - 원

5. 고정연장수당 : 40 만원(1주 6시간 기준)

6. 차량 유지비 : - 원

나. 기타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의 관련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1.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에 해당될까요? 아님 고정OT연봉계약에 해당될까요?


2. 이런 경우 통상 임금은 기본급이 될까요? 아님 월지급액(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될까요?

- 출산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3.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수당도 같이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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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매월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제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는 어니며 연장근로수당 사전약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라 하여도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명확하게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매월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매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여성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니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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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에 해당될까요? 아님 고정OT연봉계약에 해당될까요?

    >>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20.2.6, 2015다233579).

    2. 이런 경우 통상 임금은 기본급이 될까요? 아님 월지급액(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될까요?

    - 출산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수당도 같이 받지 못하는 건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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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과임금계약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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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정 OT가 있는 경우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 6시간의 고정 연장 시간이 미달 되어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왔다면 임신으로 연장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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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임금구성항목중에 기본급만 통상임금입니다.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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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고정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삭감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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