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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메뚜기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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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

고정OT연봉계약에서 통상임금 금액

- 주 5일 , 51시간 근무 원칙(휴식시간 포함)

- 1주 6시간 고정 연장(휴식시간 제외 46시간)

- 주 6시간의 고정 연장 시간이 미달 되어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며,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따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고 있음

- 휴일/야간 수당은 월 단위로 계산되어 따로 지급 받고 있음


연봉계약이며 계약서에는

가. 연봉은 기본급, 식대보조금, 고정연장수당,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

1. 연봉 총액 : 3,240 만원

2. 월지급액 : 270 만원

3. 기본급 : 230 만원

4. 식대보조금 : - 원

5. 고정연장수당 : 40 만원(1주 6시간 기준)

6. 차량 유지비 : - 원

나. 기타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의 관련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1.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에 해당될까요? 아님 고정OT연봉계약에 해당될까요?


2. 이런 경우 통상 임금은 기본급이 될까요? 아님 월지급액(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될까요?

- 출산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3.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수당도 같이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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