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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23.01.30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이런경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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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넣은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약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했다면,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여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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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의 내용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임차인이 계약종료시에는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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