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넣은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약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했다면,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여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