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이런경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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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넣은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약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했다면,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여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의 내용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임차인이 계약종료시에는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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