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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자라285
선량한자라285

노무사 의뢰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5인이상 재직중

협력(하청) 자동차부품 주야 생산직

한국인 7명, 합법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다수

의뢰사항

1번

명목상 시간제 2019년에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고, 매달마다 일을적게하든 많이하든 동일한 급여(252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협력(하청)업체이다보니 원청에서 52시간 맞추기위해 토요일근무는 협력(하청)업체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간1회, 야간1회 하게되면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위 사례로 한국인 근로자 7명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번

협력(하청)근로자 대표가 없다보니 연차대체동의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원청에서 설, 추석, 여름휴가, 징검다리근무에 붙여진 대체휴일에 쉬다보니 협력(하청)은 자동 휴일입니다. 그런데 협력(하청) 사장은 한국인 근로자(7명)에게 구두로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연차가 소진되고있습니다.

위 사례로 한국인 근로자 7명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방법이 있다면 노무사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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