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의뢰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5인이상 재직중
협력(하청) 자동차부품 주야 생산직
한국인 7명, 합법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다수
의뢰사항
1번
명목상 시간제 2019년에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고, 매달마다 일을적게하든 많이하든 동일한 급여(252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협력(하청)업체이다보니 원청에서 52시간 맞추기위해 토요일근무는 협력(하청)업체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간1회, 야간1회 하게되면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위 사례로 한국인 근로자 7명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번
협력(하청)근로자 대표가 없다보니 연차대체동의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원청에서 설, 추석, 여름휴가, 징검다리근무에 붙여진 대체휴일에 쉬다보니 협력(하청)은 자동 휴일입니다. 그런데 협력(하청) 사장은 한국인 근로자(7명)에게 구두로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연차가 소진되고있습니다.
위 사례로 한국인 근로자 7명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방법이 있다면 노무사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적게하든 많게하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임금총액이 252만원 이하이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대체사용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대체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1.7.14, 2011다23149).
다만,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 대체를 규정하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근기 68207-1585, 2000.5.24).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신 근로자과반수의 개별적인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 행정해석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 법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다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명목상 시간제 2019년에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고, 매달마다 일을적게하든 많이하든 동일한 급여(252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협력(하청)업체이다보니 원청에서 52시간 맞추기위해 토요일근무는 협력(하청)업체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간1회, 야간1회 하게되면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위 사례로 한국인 근로자 7명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1. 문자로 질문을 적어주시다보니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추측컨데 주간/야간 특근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현금으로 받고 있는 부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질문자님의 시급과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합니다. 말씀하신 252만원의 급여에 근로시간과 시급에 따라 토요일 근무 급여까지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좀 더 풍부하게 정보와 함께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 매달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느정도의 연장수당이 포함된 급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을 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2번
협력(하청)근로자 대표가 없다보니 연차대체동의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원청에서 설, 추석, 여름휴가, 징검다리근무에 붙여진 대체휴일에 쉬다보니 협력(하청)은 자동 휴일입니다. 그런데 협력(하청) 사장은 한국인 근로자(7명)에게 구두로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연차가 소진되고있습니다.
위 사례로 한국인 근로자 7명에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연차대체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연차대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다투셔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변수강 있을 수 있으므로 제반 증거를 구비하실 수 있으시다면 인정받는 데에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좋은방법이 있다면 노무사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노무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과 개별 사무소, 법인의 정책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직접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판단 가능할것입니다.
2.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구두로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무사 의뢰비용은 해당 사건의 쟁점이 얼마나 있는지, 간단히 해결되는 쟁점인지, 해당 노무사의 요금정책 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아보시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4. 혹시 직접 이에 대해 다투어보고 싶으시다면,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고,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가 없는상태에서 구두로 연차를 대체당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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