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고발 후 업주에게서 온 근로계약서 사진 교부로 가능한가요?
지금은 근로 중 아니고 당일해고 통보를 당한 아르바이트가 이었는데 근로 중에 주지 않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업주에게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 사진이 왔습니다 만 솔직히 취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신고 후에 준 것도 교부로 칠 수 있나요?
자기들이 다닐 때 안주고 늦게 보냈다고 하면서 온 거 캡쳐 해뒀는데 그럼 본인들이 미교부로 했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 미교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걸까요?
다음 주 까지 노동청 가서 확인 절차 하기로 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
1.신고 후 사진 전달받으면 미교부가 교부로 바뀌는 건지
2.교부로 된다면 내가 취하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 가서 직접 취소를 해야 하는 건지
3.다닐 때 안주고 그만 둔 후에 준 것이니까 미교부 인건지
4.노동청에 가서 확인 사실 어떻게 하는 건지
5.벌금은 먹일 수 없어도 경고 처리라도 끝까지 받게 할 수 있는지
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미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오히려 미교부 증거가 됩니다.
2.3. 같은 질문
4.5. 노동청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회사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미교부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였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