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근로 중 아니고 당일해고 통보를 당한 아르바이트가 이었는데 근로 중에 주지 않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업주에게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 사진이 왔습니다 만 솔직히 취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신고 후에 준 것도 교부로 칠 수 있나요?
자기들이 다닐 때 안주고 늦게 보냈다고 하면서 온 거 캡쳐 해뒀는데 그럼 본인들이 미교부로 했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 미교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걸까요?
다음 주 까지 노동청 가서 확인 절차 하기로 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
1.신고 후 사진 전달받으면 미교부가 교부로 바뀌는 건지
2.교부로 된다면 내가 취하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 가서 직접 취소를 해야 하는 건지
3.다닐 때 안주고 그만 둔 후에 준 것이니까 미교부 인건지
4.노동청에 가서 확인 사실 어떻게 하는 건지
5.벌금은 먹일 수 없어도 경고 처리라도 끝까지 받게 할 수 있는지
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