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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생쥐168
붉은생쥐16824.01.17

근로계약서 미교부 고발 후 업주에게서 온 근로계약서 사진 교부로 가능한가요?

지금은 근로 중 아니고 당일해고 통보를 당한 아르바이트가 이었는데 근로 중에 주지 않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업주에게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 사진이 왔습니다 만 솔직히 취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신고 후에 준 것도 교부로 칠 수 있나요?

자기들이 다닐 때 안주고 늦게 보냈다고 하면서 온 거 캡쳐 해뒀는데 그럼 본인들이 미교부로 했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 미교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걸까요?

다음 주 까지 노동청 가서 확인 절차 하기로 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

1.신고 후 사진 전달받으면 미교부가 교부로 바뀌는 건지

2.교부로 된다면 내가 취하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 가서 직접 취소를 해야 하는 건지

3.다닐 때 안주고 그만 둔 후에 준 것이니까 미교부 인건지

4.노동청에 가서 확인 사실 어떻게 하는 건지

5.벌금은 먹일 수 없어도 경고 처리라도 끝까지 받게 할 수 있는지

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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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미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오히려 미교부 증거가 됩니다.

    2.3. 같은 질문

    4.5. 노동청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회사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미교부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였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만 하면 됩니다.